법정 최고금리 연 20% — 담보대출 이자 계산과 소비자 보호

최종 수정 2026-07-30 · 담온 DAMON

대한민국에서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이 상한에는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을 불문한 '간주이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어떤 방식으로도 연 20%를 초과해 받으면 불법입니다.

간주이자 — 이자만이 아니다

대부업법은 이자 외에 받는 중도상환수수료, 공제금, 사례금 등도 이자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연 18%에 중도상환수수료 3%를 받으면 합산 21%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위법이 됩니다. 계약 전 이자율과 중도상환수수료율의 합이 20%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 근저당 설정 법무비 등 담보권 설정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간주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는 일할로 계산된다

이자는 사용한 일수만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은 원금 × 연이율 × 사용일수 ÷ 365입니다. 예: 3,000만 원을 연 17%로 31일 사용하면 3,000만 × 0.17 × 31 ÷ 365 = 약 43만 3,150원입니다.

연체 시 가산금리

연체 시에는 약정 이자율에 연 3%포인트까지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 금리가 19%라면 연체 이자율은 20%가 상한입니다.

불법 사금융 구별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래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나 수수료 요구
  • 대부중개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 (법상 대부업자 부담)
  • 등록번호가 없거나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조회에 나오지 않는 업체
  • 신분증·통장·체크카드 보관 요구
  •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백지 계약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원금 충당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합법인가요?

이자율과 합산해 연 20% 이내라면 합법입니다. 예: 이자 16% + 중도상환수수료 4% = 20%는 가능하지만, 18% + 3% = 21%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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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 조건은 담보물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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