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을구·채권최고액 완전 정리
최종 수정 2026-07-30 · 담온 DAMON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표제부에는 건물 정보가,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담보대출에서는 갑구로 소유자를, 을구로 선순위 대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세 부분만 알면 된다 — 표제부·갑구·을구
- 표제부: 소재지, 건물 구조, 전용면적, 대지권 비율 — 아파트(집합건물)는 1동 전체와 전유부분이 나뉘어 기재
- 갑구: 소유권 관련 —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이력, 거래가액,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 근저당권(대출), 전세권, 질권 등
채권최고액 ≠ 실제 빚
을구의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 기재됩니다. 이는 은행이 담보로 잡아둔 상한선으로, 통상 실제 대출 원금의 110~120%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이라면 실제 원금은 약 1억 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부채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말소사항 읽기
'말소사항 포함' 등본에는 이미 갚아서 소멸된 권리도 붉은 줄(취소선)로 표시됩니다. 효력이 있는 권리는 취소선이 없는 항목뿐이며, 문서 마지막의 '주요 등기사항 요약'에는 유효한 권리만 정리되어 있어 대조 확인에 유용합니다.
담보대출 전 셀프 체크리스트
- 갑구 최종 소유자가 본인(계약자)과 일치하는가
- 을구 유효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얼마인가
-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는가 (있다면 해결 조건 협의 필요)
- 발급일이 최신인가 (심사 시점 기준 재열람 권장)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700원)·발급(1,000원)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타인 소유 부동산도 조회 가능합니다. 담온에서는 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자동으로 확인해 선순위 현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로, 주소만 알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면 대출이 안 되나요?
개수보다 유효한 근저당의 원금 합계와 시세 대비 비율(LTV)이 중요합니다. 말소된 근저당은 효력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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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 조건은 담보물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